집회·시위란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라는 명제 아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은 본인, 단체 등을 통하여 집회·시위를 할 수 있다.
집회·시위의 주된 원인은 대화와 타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최후 수단의 성격을 가진 것이 대부분이며, 1980년대의 사회적 이슈에 의한 과격하고 폭력적인 집회 시위에서 지금도 정부를 상대로 하는 집회가 여전하고 환경적, 지역적 갈등 요소로 인한 집회가 주를 이루고 있다.
우리 경찰에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조기에 안착 될 수 있도록 2018년 10월 5일부터 집회시위현장에서 ‘한국형 대화경찰관 제도’를 운영한다.
현장에서 고충민원을 직접 청취하며 현장 갈등사항을 조정하는 등 원활한 집회 진행을 돕는 제도를 말하며 경찰서 정보 및 경비기능 소속 경찰관들로 구성되며 집회 현장에서 별도 식별이 가능한 조끼 등을 입고 있어 구분하기 쉽다.
경찰은 기존 집회현장에 최소한의 경력 배치, 교통관리, 안내 중심의 근무와 더불어 집회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고 전달해주는 커뮤니케이터 역할이 앞으로 집회시위 문화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 믿으며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집회·시위문화를 조성해나가도록 할 것이다.
충남예산경찰서 경비작전계장 경위 김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