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선박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선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5톤 미만의 무동력 어선 등을 제외한 모든 선박은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선종과 선령, 길이 등에 따라 1년에서 3년마다 중간검사를, 수리 시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 선박 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 또는 조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됨
그러나 이를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 중인 선박이 인천‧경기 일원에 160여척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이달 9일까지 계도 및 홍보활동을 벌이고, 10일부터 19일까지 강력한 단속을 벌여 해상에서의 선박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해양 종사자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일 방침이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안전검사 미수검 선박에 대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해‧육상에서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선박을 운항할 경우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해양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스스로 안전의식을 가지고 안전검사를 실시해 해양안전 확보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해양경찰서는 올해 상반기 안전검사 미수검 선박 68척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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