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택시 카셰어링’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이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교통약자에게 복지택시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로, 오는 11월 운영을 시작한다.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와 가족은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차량이나 장비가 없어 가족행사나 여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부천시가 교통약자에게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토요일과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복지택시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이용대상은 복지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1~2급 장애인이며, 차량운전자격은 이용대상자의 직계가족 중 26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2종 보통 이상)이다.
운행에 드는 주유비, 통행료 등은 이용자 부담 원칙이며 1일 사용료는 부천시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6만원으로 결정됐다. 이용신청은 사전예약을 통해 선착순 접수받을 계획이다.
함병성 부천시 대중교통과장은 “복지택시 카셰어링이 교통약자의 여가선용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복지택시 카셰어링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도시공사(032-340-0700)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