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조금 서울 22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2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해양경찰서]인천해경, 가을철 음주사고 없는 바다 만들기 위해 특별단속 실시
다음 달 4일까지 해‧육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으로 안전한 바다 조성 노력
등록날짜 [ 2018년10월05일 12시05분 ]

 

인천해양경찰서는 가을 행락철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달 4일까지 31일간 해상 음주운항 선박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가을 행락철을 맞아 낚시 등 해양 레저활동 및 도서지역을 찾는 관광객 등 인천 바다를 찾는 인구 증가와 더불어 선박의 운항횟수와 승객수가 늘어나면서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인천해양경찰서는 다음달 4일까지 31일간 가을철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벌여 해양 안전의식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할 방침이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인천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하다 적발된 경우는 총 8건이다.

 

지난 6월 7일 12시 45분경 인천 백령도에서 예인선 A호(199톤, 승선원 4명) 선장 조모씨(60세, 남)가 음주운항을 하다 입항 대기 중이던 여객선과 계류장을 경미 충돌한 후 정선 및 회항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것을 해경 경비함이 검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선장은 음주운항 및 음주측정 거부 등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단속됐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과 운항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라며, “선박종사자 및 승객 모두 음주 근절 문화에 앞장서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 18일부터 시행되는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5톤 미만 선박의 경우 기존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올려 0 내려 0
박구재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서구] 민선7기의 의지를 담은 첫 조직개편 단행 (2018-10-05 12:07:13)
[경기부천시] 여성 위한 맞춤형 채용박람회 개최 (2018-10-05 12:03:06)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