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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국회서 불 지핀 “내포 혁신도시 지정”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 정책토론회…‘전국 공론화’ 본격화
등록날짜 [ 2018년10월05일 12시54분 ]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전국 공론화를 위해 홍문표 국회의원, 대전시와 함께 국회서 토론의 장을 펼쳤다.

 

도는 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홍문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도와 대전시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양승조 지사와 홍문표 의원, 박영순 대전시 정무부시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제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승조 지사는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 전략을 통해 압축성장 신화를 일궜으나,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대한민국 인구와 기업 등 모든 역량을 흡수하며 지역 간 불균형은 커져만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 갈등과 국토 이용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2004년 참여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제시한 점을 언급하며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활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115개 공공기관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어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단절을 가져왔고,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된 충남과 대전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며 “충남의 경우 인구 9만 6000명, 면적은 399.6㎢, 지역총생산은 1조 7994억 원 감소하며 도민의 상실감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컸다”고 지적했다.

 

양 지사는 “다행히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균형발전은 다시 화두가 됐고,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 2’를 통해 혁신도시의 기능과 역할 재편을 추진 중”이라며 “특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116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표명하며 국가균형발전 동력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지금은 전환기적 글로벌 경제구조 아래에서 위기에 처한 국가기간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내포신도시를 국가혁신클러스터와 연계한 혁신도시로 지정하고, 관련 기관을 유치하는 것은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석유화학과 철강,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등 서해안 국가기간산업의 배후에 위치한 내포신도시를 글로벌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뜻으로, 양 지사는 “지역 여건에 부합하면서도 이전 파급력이 큰 우량 공공기관을 내포 이전시켜 지방의 공공기관과 단체, 기업과 대학을 융복합 시키고 서로 협력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발제는 김기희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한 대전 지역 인재 채용 역차별 해소 방안’을, 오용준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내포 혁신도시 육성 방안’을 주제로 각각 가졌다.

 

토론은 정환영 공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상호 한밭대 교수, 강병수 충남대 교수, 유선종 건국대 교수, 장영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 윤영모 국토연구원 지역경제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서철모 도 기획조정실장, 손철웅 대전시 정책기획관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에서 서철모 실장은 공공기관 수도권 집중에 따른 문제점과 충남·대전지역의 공공기관 이전 제외에 따른 폐해 등을 집중 제기하며 “충남·대전에 대한 혁신도시 지정과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 때에는 이중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충남과 대전에 좀 더 적극적인 우대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 5월부터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논리 개발·당위성 마련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며, 지역 국회의원 등을 잇따라 찾아 지원을 요청해왔다.

 

양승조 지사는 국회의원 신분이던 지난 1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홍문표 의원은 지난 7월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재점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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