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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천시] 김만수 부천시장, 상동신세계백화점 토지매매계약 촉구
23일 기자회견 통해 인천시의 모순행정 비판
등록날짜 [ 2017년08월23일 15시49분 ]



“인천시가 영세상인의 보호를 위해서 상동신세계백화점 계획을 반대한다면 18일 허가해준 청라 신세계 스타필드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얘기해야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인정받을 것입니다. 명백한 이중행정을 펼치는 인천시에 대해서 앞으로 부천시의 백화점 건립계획에 반대하려면 청라 신세계 스타필드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지 않으면 대화할 가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인천시가 청라 복합쇼핑몰 건축을 허가하면서 부천 상동신세계백화점 건립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가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측에 정확한 사실 확인과 사과를 요구하며 강경대응에 나섰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영세상인 보호를 이유로 부천 상동 신세계백화점 건립을 반대하면서 상동 신세계백화점의 5배 규모인 청라 신세계 복합쇼핑몰은 건축 허가한 인천시의 행정은 납득할 수 없는 이중 잣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신세계 측과의 토지매매 계약은 더 이상 연기는 없고 예정대로 이달 중 모든 것이 매듭되기를 기대한다”며 사업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앞서 18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 신세계복합쇼핑몰 건축허가를 처리하며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부천시 상동 영상문화단지에 계획된 신세계복합쇼핑몰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천시는 당초 신세계컨소시엄과 복합쇼핑몰 건립사업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등 인근 지자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지난해 12월 영세상인들이 반대하는 핵심시설인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을 제외하고 사업규모도 절반이상 축소(7만6천여㎡ → 3만7천여㎡)한 상태로 신세계 측과 변경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부천시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등은 어떠한 협의안도 수용하지 않고 반대 입장만을 고수해 온 상태다.

 

특히 이번에 건축허가 승인을 받은 청라 신세계복합쇼핑몰은 백화점 뿐 아니라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을 포함하고 있어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 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상동 신세계백화점보다 약 5배에 달하는 규모로 지난해 개장한 하남 스타필드보다도 약 1.4배 큰 규모다. 부천·부평은 청라에서 약 20 ~ 30분 이내 거리로 해당 상권 영향권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인천 청라 신세계복합쇼핑몰에 대해 건축허가를 승인하고 한편으로는 부천 상동 신세계백화점에 대해 명확한 근거도 없이 “부평·계양지역 영세 상인들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반대해 모순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인천시가 상동신세계백화점 건립을 반대하는 이유로 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를 “복합쇼핑몰 입점이 제한되는 상업보호구역”이라고 확정 발표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상업보호구역’은 향후 정부기준(안)이 마련되면 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 관할 지자체인 부천시에서 「대규모점포 입지 영업·규제 규정」에 의거 지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이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는 인천시가 임의로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다.

 

김 시장은 “허위사실을 공무원들이 보도자료에 적시해서 배포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로 부천시 행정에 대한 업무방해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본다. 만약 인천경제청장이 이런 허위사실에 대해서 사실을 밝히고 사과하지 않으면 업무방해로 정식 고발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세계 측이 연기 요청한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신세계는 예정대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만약에 약속된 기한인 8월 말까지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부천시는 협약이행보증금 약 115억 원, 사업추진 간 집행된 비용과 기회비용 청구 등 중대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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