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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OUT. 道, 단속기구 확대 개편
광역환경관리사업소, 3개팀서 7개팀으로 개편 단속인력 13명 증원, 배출업소 관할구역 확대
등록날짜 [ 2018년10월08일 12시02분 ]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단속 기구를 대폭 확대했다.

도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경기도청 환경안전관리과, 북부청 북부환경안전관리과,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등 3곳으로 나눠져 있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단속 업무를 광역환경관리사업소로 일원화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기존에 관리하던 안산, 시흥 등 도 남부 12개 시‧군에 위치한 73개 산단 3700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외에 19개 시‧군(가평, 고양 등 북부지역을 포함)을 통합해 단속하게 된다.

단속대상도 당초 산업단지 내 업소에서 산업단지 외 대기, 폐수 1~2종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총 단속대상 업소는 기존 3746개에서 4409개로 대폭 늘었다.

도는 단속 대상이 늘면서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의 단속 인력도 30명에서 43명으로 확충했다. 또 단속 팀도 기존 3개 팀을 7개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시군관할 배출사업장 중 중점관리 배출업소 및 환경오염행위 상습 위반사업장에 대해 도와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등 배출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관리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도내 흩어져 있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을 일원화했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단속으로 쾌적한 경기도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공단관리사업소는 지난해 도내 폐기물소각, 제지, 도금, 섬유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428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대기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을 위반한 337개 배출사업장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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