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13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2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행정안전부]전자관보 효력 강화된다.
행안부, 법 개정으로 종이관보와 전자관보 효력 동일화
등록날짜 [ 2018년10월08일 12시09분 ]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전자관보도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정부의 관보 발행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한「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 10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관보는 법령의 공포와 각종 고시, 공고 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국가의 공보지로, 현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병행 발행·운영하고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 이용이 높아지면서 종이관보에 비해 전자관보의 활용도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에서는 전자관보를 보완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그 효력도 부차적으로 인정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전자관보는 발행일 00시에 전자관보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즉시 열람이 가능한 반면, 종이관보는 배포기관에 배송·비치된 후에나 열람이 가능함에도 효력이 우선됨에 따라 관보의 법적 효력 발생 시기 관련 혼란을 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였다.

 

 

이에,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양 관보 간 효력에 혼동이 없도록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이관보를 기본, 전자관보를 보완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효력에 있어서도 종이관보를 기본, 전자관보를 부차적인 것으로 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양 관보에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였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번 법 개정에 따른 관보규정, 관보규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도 전반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법 개정사항 반영과 개인의 사생활 침해방지를 위한 조항 신설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인재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관보 발행제도가 디지털시대의 현실에 맞게 정비되어, 국민들에게 효력에 대한 불필요한 혼란을 더 이상 주지 않게 되었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관보 서비스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올려 0 내려 0
박구재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미추홀구] 자치분권협의회 회의 개최 (2018-10-08 12:24:06)
[경기도지사]이재명 지사, 적극행정 당부…“안 되는 이유보다 되는 방법 찾아야” (2018-10-08 12:05:16)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