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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영덕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국고 추가지원으로 영덕군 재정부담 경감, 신속한 피해수습 지원
등록날짜 [ 2018년10월10일 15시41분 ]

경상북도는 10일(수) 지난 제25호 태풍 ‘콩레이’내습으로 동해안지역에 평균강우량 261.4mm(영덕군309.0mm, 최대시우량 56.5mm)의 호우가 내리는 등 집중호우로 인해 현재 사망 1명과 주택침수 1,113여동 등 큰 피해를 입은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확정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중앙 및 도 조사반 합동으로 우심 예상지역에 대한 정밀피해조사를 실시한다.

 

정밀피해 조사결과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할 경우 영덕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보인다.

* (선포기준 피해액) 영덕군 60억 원

* (특별재난지역 선포절차) 道 및 중앙합동조사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 선포 건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대통령 재가‧선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영덕군은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되어 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되고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재난지원금과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도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생계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지방세 감면, 국세 납세유예, 상하수도요금 감면, 농기계수리지원, 복구자금 융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피해지역이 안정을 되찾고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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