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2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된 바,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입국한 지 1년을 경과해 보호 신청을 할 경우 보호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입국한 후 최대 3년까지도 보호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통일부에 의하면 현재 국내 입국 1년 이후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은 보호대상이 아니었으나, 향후 국내 입국 3년 미만의 북한이탈주민이 보호신청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아울러 보호대상자에게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바뀌어, 비보호 대상자도 최소한의 기반을 갖고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탈북민의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에는 취업보호 기간 내에서만, 탈북민을 고용한 사업주가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뒀었으나, 개정안은 기간과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탈북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착금 중 일부 가산금, 정착자산형성 지원금, 교육지원금 등 업무를 하나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통일부에서 지급하던 지원금 지급 업무 중 일부를 하나원이 수행하도록 정착지원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등 그간 제기되었던 정책들을 하나둘씩 점차 바꿔나가고 있다.
우리 정부와 유관기관에서는 탈북민이 최소한의 기반을 가지고 조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발빠른 정착지원 방안마련과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탈북민에 대한 건전한 인식전환과 사회적 공감대 조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모두 다함께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인천연수경찰서 보안계 경위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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