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보수교육 의무이수 홍보에 나섰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 신규교육 1회 뿐 아니라 2년 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 받아야 한다. 미이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을 이수하는 방법으로는 집합교육 외에도 현재는 사이버교육으로도 이수가 가능하여 인근에 소방서가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울 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안전교육은 필수 의무사항이다.”며 “사이버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https://www.kfsi.or.kr)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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