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서울 1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1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창원소방본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보수교육 의무이수 안내
등록날짜 [ 2018년10월11일 12시30분 ]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보수교육 의무이수 홍보에 나섰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 신규교육 1회 뿐 아니라 2년 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 받아야 한다. 미이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을 이수하는 방법으로는 집합교육 외에도 현재는 사이버교육으로도 이수가 가능하여 인근에 소방서가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울 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안전교육은 필수 의무사항이다.”며 “사이버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https://www.kfsi.or.kr)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이인호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라남도]영광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 개막 (2018-10-11 14:59:11)
[인천미추홀구]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젝트 진행 (2018-10-11 12:26:48)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