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가 시행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주민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이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사망으로 후손이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그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제도이다.
인천 서구는 지난해에 4,447건의 신청을 받아 3,236필지, 2,234,386.1㎡의 토지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했고, 올해에도 4,037건의 신청을 받아 2,608필지, 1,962,062.9㎡의 토지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상속인의 신분증,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인 경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자인 경우) 등의 서류를 갖춰, 서구 토지정보과 또는 인근 시군구 지적부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조상의 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는 방법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후손을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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