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화소방서는 지난 11일 민원인 접근성이 용이한 본서 3층 강당에서 관내 3급 소방 안전관리자 30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거점교육장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소방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 2년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날 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소방관계법령 개정사항 ▲소방시설 작동원리 및 점검요령 안내 ▲자위소방대 역할과 운영 ▲피난계획 및 피난대책 실무 ▲소민터를 활용한 보고서 제출 방법 ▲기타 건축물 안전관리 발전 방안 및 애로·건의 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하였다.
강화소방서 관계자는 “소방 안전관리자 실무교육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이수 전까지 업무의 정지 및 소방 안전관리자 수첩을 반납해야 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이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