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소방서(서장 김준태)는 12일 성민병원에서 8월 10일에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소방관련 법률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내용으로는 6월 27일 개정된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8월 10일에 개정된 공동주택 소방차전용 주차구역 의무설치가 신설돼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에 처하는 조항과 소방시설 5m이내 주‧정차 금지 위반에 대해 과태료 20만원 이하로 강화되는 조항이다.
이에 서부소방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안내 포스터를 제작해 시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게재하고 캠페인을 통해 알리고자 성민병원과 협업을 하게 됐으며 연 중 성민병원을 찾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성민병원 신관 1층 원무과에서 포스터를 통해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서부소방서 김종현 홍보팀장은 “개정된 소방관련 법률을 시민들에게 알려 소방차의 출동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준 성민병원에 감사하다”며 “포스터 제작 뿐만 아니라 소방안전교육과 캠페인 등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홍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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