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 십리대숲의 ‘대나무 울타리’가 공무원 직무발명 우수 제안으로 채택됐다.
울산시는 지난 4월경 특허청에 출원한 태화강지방정원 십리대숲 간벌(솎아내기) 대나무를 활용해 친환경적으로 제작한 ‘대나무 울타리’ 디자인의 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공무원 직무발명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대나무 울타리’는 전남 담양군 죽녹원, 경남 거제시 맹종죽테마파크 등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X자’ 대나무 배열과 녹색끈 매듭 등 독특하고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다.
특히 매년 태화강지방정원 십리대숲에서 간벌되는 대나무(7만~8만본)를 재활용해 십리대숲 주변 울타리로 제작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울산시는 이번에 등록한 ‘대나무 울타리’에 대해 십리대숲 내 안내판을 산책로에 설치해 시민들 및 방문객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태화강지방정원 십리대숲 현장견학 등 벤치마킹 사례지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울타리 제작방법 등 기술자문도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디자인 등록이 완료된 십리대숲 대나무 울타리가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과 맞물려 울산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공무원 직무발명’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발명한 것이 성질상 시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울산시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장려하고 연구의욕을 향상시켜 울산시의 산업발전 기여를 위해 “울산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