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등 다년간에 걸친 택시업계의 경영난 호소에 따라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품질의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택시요금을 인상을 추진한다.
현재 택시요금은 기본요금 2,800원, 거리요금 144m당 100원, 시간요금(15km/h이하)은 34초당 100원이며, ‘13. 1. 1. 요금조정 이후 5년 9개월이 경과하였다.
<택시요금조정과 관련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
17. 5월, 법인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운수종사자 인건비 상승, 유류비 인상 및 유지관리비 상승 등을 이유로 택시 운송원가 변화에 따른 택시요금 조정을 신청해 왔고,
자체 운송원가분석을 실시하고 대구시내 법인택시 91개 업체 중 수집가능한 43개 업체(47.3%)의 재무제표 및 경영실태 자료분석을 토대로 3,100~3,300원(39.5%)의 기본요금 인상을 요구.
이에 따라 대구시가 전문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운송원가를 종합 분석한 결과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비용을 포함, 택시 1대당 1일 기준 운송원가는 159천원에 비해 운송수입은 139천원으로 약 14.1% 수준의 요금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요금산정 기준원가 분석결과 >
(단위 : 원/대/일)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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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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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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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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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요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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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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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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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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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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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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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업에 대한 운송원가 산정기준은 ▴노무비(운전직, 정비직의 급여 및 퇴직급여), ▴운송경비(유류비, 타이어비, 차량유지비, 차량보험료,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등), ▴일반관리비(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비) ▴적정이윤, ▴영업외수익 등의 세부 산정기준으로 구성된다.
< 택시운송업 운송원가 산정기준 >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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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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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운송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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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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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전직 급여 ②운전직 퇴직급여
③ 정비직 급여 ④ 정비직 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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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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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전직 및 정비직 복리후생비 ② 유류비
③ 타이어비 ④ 차량유지비 ⑤ 차량보험료
⑥ 제세공과금 ⑦ 감가상각비 ⑧ 차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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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비와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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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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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직원 급여 ② 임직원 복리후생비 ③ 기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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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외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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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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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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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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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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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운송원가-영업외수익+이윤)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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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용역안을 토대로, 요금조정안을 마련하여 전문가 ․ 택시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지난 9월 20일 교통개선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오늘 10월 12일 지역경제협의회 심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고,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심의 결과 >
중형택시’ 기본요금 3,300원(500원 인상), 거리요금 134m당 100원(10m 축소), 시간요금 32초당 100원(2초 축소)으로 14.1% 인상되었으며,
대형․모범택시’ 기본요금 4,500원(500원 인상), 거리요금 114m당 200원(36m 축소), 시간요금 27초당 200원(9초 축소)으로 24.6%인상되었고,
소형택시’ 기본요금 2,400원, 거리요금 136m당 100원, 시간요금 33초당 100원으로 14.2%인상되었으며,
경형택시’ 기본요금 2,200원, 거리요금 143m당 100원, 시간요금 34초당 100원으로 14.7%인상되었으며,
또한 경산지역 등 시계외지역 운행시 현재는 단일할증(20%)을 적용하고 있으나 부당요금 근절 및 현실화를 위하여 심야 및 시계외요금 중복할증 (40%)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택시요금 조정안이 최종 결정되면, 신고요금 수리 및 공고 등을 거쳐 11월 1일부터 조정된 요금을 적용한다.
심의결과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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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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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대형)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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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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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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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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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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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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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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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심의
|
현행
|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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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상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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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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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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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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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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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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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운임
(2km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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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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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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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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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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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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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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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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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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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운임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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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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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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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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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m당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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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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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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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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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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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운임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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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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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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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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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초당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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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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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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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초당
|
34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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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반영 >
이번 택시요금 인상의 경제적 이득이 사업자에게만 귀속되지 않고, 운수종사자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택시서비스 개선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비용을 반영하였다
2018년 최저임금인상률이 16.38%로 인상되었으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적게 인상되어 운전직급여는 2017년 월급여 1,186천원에 최저임금인상률 16.38%를 반영하여 월 1,380천원으로 산정.
<서비스 개선방안 >
대구시는 대중교통 이용후 택시를 타면 택시요금 일부(1,000원 정도)를 할인받는 ‘택시환승 할인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하반기경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률을 제고하고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택시종사자 평균수입 증대를 통한 처우개선도 도모할 계획이다.
대중교통수단 이용후 택시환승 시 택시요금을 할인해주고 시가 지원
할인방법 : 대중교통 하차시 환승단말기에 태그후 환승가능시간 이내 택시에 탑승한 경우 요금 중 일부를 자동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
한편,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운전자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쉼터를 매년 1개소 총4개소를 추가.
현재 택시쉼터 : 망우당공원 쉼터외 3개소
택시의 접근성, 쉼터의 필요성, 설치 가능성을 기준으로 추가 선정
또한 요금인상과 병행하여 과잉공급에 따른 업체의 자율적 감차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016년에 220대, 2017년도에 208대를 감차하였고, 올해는 300대를 감차할 계획이다.
<타시도 동향 >
부산시의 경우, ‘17. 9. 1. 기본요금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기 인상하였고, 지속적인 인건비와 물가상승 등으로 여러 대도시에서도 요금인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계획 >
대구시는 교통개선위원회, 지역경제협의회 심의결과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규정에 의한 ‘택시요금결정 조정절차’에 따라 택시조합에 요금조정 가이드라인을 통보하고 변경신고 및 수리절차를 거칠 계획이며, 공보게재 및 공고를 거쳐 시민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단기간내 택시미터기 요금조정에는 한계가 있어 미조정 차량은 미터기 조정 완료시까지 요금조견표를 부착하여 요금을 받게된다.
대구시 김종근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요금인상은 업계의 경영난 호소, 낮은 운수종사자 소득 및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시민이 원하는 택시 서비스수준에 부합하기 어려워 업계 경영여건 개선과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적정 택시요금 조정을 추진하였으며, 택시산업의 발전과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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