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주취자 등 이송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구급대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엄중 대응키로 했다.
최근 3년간 구급대원의 폭행피해는 2016년 2건, 2017년 4건, 올해 4건으로 총 10건이 발생했으며, 가해자는 모두 음주(주취)상태에서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시 소방안전본부는 ▲폭행사고 발생 즉시 소방본부 소속 변호사가 직접 수사 및 검찰 송치토록 하고 ▲12월 중 섬광랜턴(시력 일시 무력화)을 보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운영해온 증거 확보를 위한 CCTV와 웨어러블 캠 보급, 폭행 당한 구급대원의 병가 등 휴무 실시, 병원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공무상 요양처리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참여, 타 부서 전보 등 편의 제공을 계속할 계획이다.
김조일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 며 “사람중심의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구급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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