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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인천해경, 승선정원 초과해 승객 태운 유선 선장 입건
정원12명 유선에 28명 타고 운항,‘아찔’
등록날짜 [ 2018년10월15일 11시37분 ]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13일 대이작도 인근 해상에서 승선원 정원을 초과해 운항하던 유선 A호 선장 정모씨(58세,남)를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13일 낮 12시 10분경 대이작도 인근해상에서 승객 27명 등 총 28명(선장 포함)이 승선하고 운항하던 유선 A호(5.38톤, 정원 12명)를 경비중인 함정이 적발했다고 전했다.

 

현행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르면 최대승선인원 규정을 어기고 운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적용법조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12조 5항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승선정원을 2배이상 초과한 승객을 태우고 운항하는 행위는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한 행위이다”라며 “해상 순찰활동을 강화해 위법 행위 단속과 해상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유선은 고기잡이․관광 등 유락행위 영업을 하는 선박을 말하며 유선사업을 하려면 관할관청(해양경찰)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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