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소방서(서장 김준태)는 인천시에 ‘풍등 주의보’가 내려짐에 따라 15일 풍등 화재 위험성을 알릴 포스터를 연희119안전센터 이인석 소방위의 재능기부를 받아 제작해 대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포스터는 소방기본법 제12조에서 풍등 및 소형 열기구 날리기 등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리며 먼저 소방업무를 위해 찾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서부소방서 2층에 게재해 홍보하게 됐다.
또한 앞으로 공공기관 등 시민들이 자주 오고 가는 장소에 게재해 대 시민 인식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서부소방서 김희곤 예방안전과장은 “풍등으로 인해 대형화재가 발생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행위로 어마어마한 피해가 생김에 따라 경각심의 필요성이 느껴져 포스터 제작을 하게됐다”며 “화재예방을 위해선 작은 불씨조차 방심해선 안됨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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