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보건소는 저소득층 환자와 보호자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충남도 내 지정병원인 홍성의료원, 홍성노인전문병원과 협약을 체결해 무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료 간병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홍성의료원, 홍성노인전문병원으로부터 공동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홍성군민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행려환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하위 20%인 자(직장 44,010원, 지역 17,450원), 긴급지원대상자 등이다.
무료 간병 지원기간은 연간 30일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지만, 입원당시 질환으로 회복지연 또는 재입원 시 담당의사 소견서를 첨부하면 15일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 서비스는 24시간 다인 간병으로 진행되며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보조,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홍성군보건소 관계자는 “올해 현재까지 156명이 지원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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