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관내 어린이집에서 운행하고 있는 모든 통학차량에 영유아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안전장치 설치는 어린이 통학버스 내 하차 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개정·공포되면서 추진됐다.
대상은 광주시 어린이집 1208곳 중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792곳 1094대의 통학차량이다.
광주시는 통학차량 안전장치 설치비를 대당 25만원까지 지원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단, 올해 12월까지 설치가 완료됐을 때만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관내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안전장치가 설치되면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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