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서해안에 낚시객이 급증함에 따라 오는 20일 새벽시간대 도내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일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국가안전대진단 및 여름철 낚시어선 점검에 이은 것으로, 낚시어선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진한다.
지도·점검은 주요 항포구인 보령 오천항과 서천 홍원항, 태안 안흥항 등 3개 항포구는 도 주관으로 합동 점검을, 나머지 연안 항포구는 각 시·군이 자체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요 지도·점검 내용을 보면, 우선 낚시객에 대해서는 △구명조끼 착용 지도 △음주 승선행위 방지 지도 등을 실시한다.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게시 여부 △선박 출입항 신고기관에 대한 낚시어선 승객 명부 신고 여부 △승선원 초과 행위 △인명 안전에 관한 안전장비 구비 및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내용에 따라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종섭 도 수산산업과장은 “바다낚시인과 낚시어선이 증가하며 사고 위험성도 늘고 있는 만큼, 이번 지도·점검 외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하고 질서 있는 레저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 신고 된 낚시어선은 지난해 말 기준 1151척으로, 전국 4500척의 25.5%를 차지했다.
도는 낚시어선 안전사고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낚시어선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난 3월에는 충남 낚시어선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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