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피해회사의 핵심 영업비밀인 전자제품 제조장비 설계도면을 중국 경쟁업체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정취득 및 누설한 피해회사의 전 임원 A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피해회사의 전, 현직 직원과 중국 에이전트 등 7명을 검거함.
피해회사의 임원이었던 A씨는 지난 해 피해회사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국의 경쟁업체로부터 주식 지분 및 핵심임원의 직책을 약속받고 경쟁업체로 이직하기로 계획 하였으며, 퇴사하기 전 이미 중국의 경쟁업체의 임원으로 겸직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회사에 숨기고 중국 업체에 활용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핵심기술 자료인 전자제품 제조장비 설계도면을 부정취득하고, 피해회사의 전‧현직 직원에게 고액의 연봉과 주거, 차량의 제공 등을 제시하며 중국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권유하여 영입한 뒤 이들에게 유출한 피해회사의 설계도면 등을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음.
또한 A씨를 비롯한 공범자들은 경쟁업체에서 장비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영문의 익명을 사용하고, 중국 에이전트인 B로부터 오피스텔을 제공받아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이 이루어 졌으며, 오피스텔 압수수색을 당한 뒤에도 새로운 설계인력을 영입하여 사업을 계속 진행하였음.
경찰에서는 설계도면이 유출된 뒤, 중국의 경쟁업체에서 해당 제품이 양산되기 전 신속하게 피의자들을 검거함으로써 기술유출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음.
향후 계획
앞으로도 충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가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국내기업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유출 사범의 단속 및 예방활동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피해신고는 충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041-336-2576)에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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