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오거돈)와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이하 아태해사중재센터)는 10월 22일 오후 2시 부산국제금융센터(52층)에서 신속하고 공평한 해사분쟁 처리절차 규정 마련을 위한 ‘해사중재규칙 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내유일의 해사중재기관인 아태해사중재센터가 부산에 설립됨에 따라 해사 분쟁을 중재절차에 따라 진행하는데 적용할 절차규범 즉, ‘해사중재규칙’을 새로 제정하고 대법원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게 되었다.
그동안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을 적용하여 해사분쟁을 중재했으나, 아태해사중재센터 신규 설립에 따라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여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는 서영화(법무법인 청해 대표변호사), 이철원(김장법률사무소), 이영석(로제타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문학(부산변호사회)변호사와 이재욱 판사(부산고등법원), 김용의 교수(동아대학교 법전원), 이정원(부산대학교 법전원)교수, 김창진 한국해운조합 부산지부장 등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석하며, 이외에도 해운·해상분야 종사자 및 법조계, 학계 등의 많은 전문가가 참가하여 질의·응답 및 토론을 펼치게 된다.
아태해사중재센터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들을 담은 해사중재규칙 초안을 11월경 대법원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아태해사중재센터의 특화된 해사중재규칙 제정으로 해사분쟁 발생 시 유럽 또는 싱가포르 등 외국의 중재기관을 이용하던 국내 해운·선박 회사들의 국내 중재가 늘어날 것이다.”라며, “신속한 분쟁처리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연 3,000억원에 이르는 중재비용의 국외유출도 줄어들며, 중재산업 활성화로 부산이 해사법률 지식산업서비스업 중심지로 성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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