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3일(화) 어업기술센터에서 도, 동해어업관리단, 포항․울진해양경찰서, 연안 4개 시군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지역특산 대게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대게 성어기를 맞아 매년 악순환 되는 연안통발어선의 수심 420m 이내 수역에서의 불법 조업, 어린대게 및 암컷대게 불법포획 행위, 불법 포획한 범칙어획물의 내륙지로의 이동을 위한 보관, 기착지, 유통 등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이 한 자리에 모였다.
경북도는 기관별 수역을 정해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어업 용의어선의 정보를 공유해 대게 불법포획, 유통사범의 유통경로 등을 역추적하여 포획․운반․유통 행위자를 전원 검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단속․수사 활동에 돌입키로 했다.
* 대게 생산량 : ’07/4,129톤→’10/2,606톤 →’16/1,572톤 →’17/1,626톤
* 대게사범 : 2천만원이하 벌금 및 2년이하의 징역 / 어업허가 행정처분 (어업정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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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열 경북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대게는 암컷의 수명이 9~12년, 수컷은 13여년으로 긴 기간을 걸쳐 성장해야 겨우 상품성 있는 크기로 자라기 때문에 어린 대게나 암컷 대게를 무분별하게 잡게 되면 결국은 자원 감소로 이어져 그 피해가 어업인 본인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무엇보다 어업인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자원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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