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 포상금이 최고 2억원으로 상향되고, 신고 기한이 3~5년으로 확대된다.
광주광역시는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포상제 확대 운영을 위해 ‘광주광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를 개정한 ‘광주광역시 부패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정보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23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는 11월15일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상위법에서 정의한 용어사용을 위해 ‘부조리’ 명칭을 ‘부패행위’로 정정하고, 신고기한은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시효에 맞게 부패행위가 있던 날부터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했다. 금전이나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득, 횡령, 배임, 절도, 사기,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넓혀 적용한다.
또한, 포상금 신고 활성화를 위해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를 기존 최고 1억원에서 최고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고대상은 광주시 공무원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출연기관 임직원이며, 주요 부패행위는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와 알선·청탁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 시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등을 통해 부패행위에 대한 내용과 증거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 정보는 철저히 보장된다.
국민권익위원회 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사 관련 하도급업자로부터 뇌물수수 ▲업무 관련 단체로부터 금품수수 ▲관급자재 납품비리 ▲공공기관 임직원 친인척 특혜 제공 ▲업체선정 과정 위법·부당행위 등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사례가 있는 데 비해 광주시의 경우 2005년 조례제정 이후 부패행위 포상금 지급 사례가 전무한 실정이다.
광주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반부패 청렴광주 실현을 위해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 포상제도에 시민들이 적극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