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전 세계적으로 Prosecutor(소추자)로 통칭되어 본연적 역할은 기소이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자체 수사관이 없거나 한정적으로 운영되어 경찰이 수사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검찰에 수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독점적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 수사에서부터 공소까지 절대적인 권력이 부여되어 있어 사실상 견제가 불가능하고 그로인해 많은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기에 권력기관, 특히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빗발쳤고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지난 6. 21. 검․경 수사사권 조정 합의문까지 발표 되었지만, 사법개혁특위의 구성이 늦어져 논의가 흐지부지 되고 있다가 마른 대지에 단비가 내린 것처럼 10. 18. 사개특위가 구성되어 12월말까지 활동 예정이다.
수사권 조정은 경찰과 검찰의 권한다툼이 아닌 검찰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잘못된 수사구조를 바로 잡기 위한 개혁의 첫걸음으로 지난 해 2월 국회의장실 설문조사 결과“검찰은 기소권만 갖고 수사권은 경찰에 넘겨야 한다.”67.6% (한국리서치),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 100일 여론조사 결과“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줘야한다.”69.4% (문화일보) 등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약 70%가 수사․기소 분리에 공감하고 있고, 최근 붉어진 사법농단 사태로 인해 사법․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더 뜨거워진 만큼 이번에 구성된 사법개혁특위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다.
사법개혁특위의 활동 기간 동안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 많은 현안이 논의되는데 약 2개월 남짓한 기간 내 논의가 완료될 수 있을지 걱정되지만, 사법개혁특위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2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조속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고, 어렵게 구성된 사법개혁특위가 빈손으로 끝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인천남동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김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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