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내달 23일까지 미세먼지 이동오염원으로 대두되고 있는 관내 버스와 택시에 대한 배출가스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미세먼지 심화 예상기간인 겨울철에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고자 관내 버스차고지(3개소)와 택시차고지(22개소)를 현장 방문해 차량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한다.
서구 관계자는 “이동식 비디오 단속도 같이 해 배출가스 기준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조치 등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했으며, “기준초과 경유 버스에 대해서는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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