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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영덕군 및 경주시·거제시·고흥군 소재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25호 태풍 ‘콩레이’ 피해지역 신속한 복구 추진
등록날짜 [ 2018년10월24일 15시04분 ]

 

정부는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 및 경주시 외동읍·양북면, 경남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전남 고흥군 동일면, 완도군 소안면·청산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복구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합동조사(10.15.~10.19.) 결과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시‧군 45~105억 원, 읍·면 4.5~10.5억 원)을 초과함에 따라 10월 24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하게 되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경북 영덕군(피해액: 141억 원, 선포기준액: 60억 원), 경주시 외동읍(피해액: 9억 원, 선포기준액: 7.5억 원)·양북면(피해액: 33억 원, 선포기준액: 7.5억 원), 경남 거제시 일운면(피해액: 29억 원, 선포기준액: 10.5억 원)·남부면(피해액: 25억 원, 선포기준액: 10.5억 원), 전남 고흥군 동일면(피해액: 6억 원, 선포기준액: 4.5억 원), 완도군 소안면(피해액: 16억 원, 선포기준액: 6억 원)·청산면(피해액: 15억 원, 선포기준액: 6억 원)
(태풍 콩레이 전국 피해) 총 549억 원(13개 시·도, 89개 시·군·구)

(선포절차) 지자체 및 중앙합동 피해조사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위원장: 국무총리) ⇨ 선포 건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행안부 장관) ⇨ 대통령 재가·선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뿐만 아니라 신속한 재원 마련을 통해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택 침수, 농·어업시설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과 같은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원사항 : 공공요금 등 감면(건강보험료, 전기·통신·가스·지역난방 요금),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태풍 피해로 큰 상심에 빠진 피해 주민 모두가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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