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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이예로’ 울주군까지 도로명 구간연장 결정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의결, 10월 26일 고시
등록날짜 [ 2018년10월25일 08시48분 ]

울산 출신 충숙공 이예 선생을 기리기 위해 명명된 옥동~농소구간의 광역도로명 ‘이예로’가 울주군까지 연장된다.

 

울산시는 지난 10월 17일 열린 행정안전부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국도7호선 우회도로 개설구간인 울산 북구~부산 기장군간의 도로구간에 대한 도로명 제정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했다.

 

심의결과 울산광역시를 지나는 전 구간인 30.03Km(기존 이예로 구간 17.12Km와 신규개설구간 12.91km)를 지난 해 4월 울산광역시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의결되어 고시된 ‘이예로’로 연장하기로 결정됐다.

 

또한 경남 양산과 부산 기장군에 걸쳐 있는 12.60Km 구간은 조선통신사의 발자취를 따라 ’통신사로‘로 결정되었다.

 

이 같은 내용은 10월 26일 고시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심의 과정에서, 울산 출신으로서 우리나라 외교사에 탁월한 공적을 남긴 이예 선생의 발자취가 산재한 우리 지역의 도로명에 대해 시민들과 각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행정적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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