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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렵장 설정 운영으로 내년 2월까지 수렵가능
금년 11월20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수렵장 운영
등록날짜 [ 2018년10월25일 12시51분 ]

 

제주특별자치도는 증가한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문화재 보호지역 등 수렵금지 지역을 제외
한 도내 587.67㎢ 지역에 대해 수렵장을 설정 고시하고 11월 20일부터 개장한다고 밝혔다.

 

금년 수렵장 운영은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약100일간 운영이 되며, 수렵이 가능한 동물은 꿩, 멧비둘기, 오리류 2종(청둥오리, 흰뺨 검둥오리)까치, 참새, 까마귀 등으로 수렵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한되고 수렵장 출입시 총기는 1인 1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17년 운영실적) 419명, 181백만원 사용료 수입

 

수렵제한지역으로는 한라산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지역 및 세계자연유산지역, 해안 600m이내, 관광지, 도시지역, 인가주변에서는 수렵이 제한되며,

 

또한 수렵장 내에서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로 부터 100m 이내 장소, 가축·인명 등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 등은 수렵활동이 제한된다.

 

수렵기간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렵참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10월17일부터 10월28일 까지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고시된 내용에 따라 포획승인권별로 지정통장에 입금 후 신청해야 한다.

 

수렵장운영으로 도민들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만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수렵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인명․가축, 재산 등에 대한 수렵으로 인한 사고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비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보상 범위 : 인명피해 1인당 1억원, 재산 1건당 30백만원

 

또한 수렵금지구역, 경계지역, 철새도래지역, 민원지역 등에 현수막을 부착하고, 수렵인들에게는 수렵지도 등 홍보물을 배부하여 총기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렵장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수렵기간 중 밀렵감시단(20명), 수렵장 운영관리 요원(2명) 등 전담인력을 운영하여 총기 사고 등 수렵안전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수렵 편의 제공을 위해 수렵기간 중에는 야생생물관리협회 도지부에 ‘수렵관리사무소’를 설치·운영하여, 국·내외 수렵인의 수렵승인 신청과 외국인 수렵종사자를 배치하여 수렵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민들은 오름 탐방이나 야외활동시 눈에 잘 띠는 밝은색의 복장을 착용하고 가축사육 농가에서는 소, 염소 등 가축을 사육장 밖으로 방목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 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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