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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전시시설·사무실 없어도 ‘온라인 중고차 매매’ 가능
법령상 불필요한 규제 대폭 완화…청년·새싹기업 활성화 기대
등록날짜 [ 2018년10월25일 13시04분 ]

 

온라인으로 중고차 매매 사업을 시작하는 청년과 새싹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청년·새싹기업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중고차 시장 전반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으로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는 업체에게 부과되던 기존 법령상의 불필요한 규제를 25일부터 대폭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동시에 온라인 중고차 거래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약관 마련 및 서버 최소용량 확보 등 온라인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등록기준을 제시했다.

 

 

그간 온라인으로만 중고차 매매알선을 하는 사업자도 오프라인 매매업자와 동일하게 자동차 전시시설, 사무실 마련을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심지어 창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편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매매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매매업 발전 민·관 합동 협의회’를 꾸려 협의한 결과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을 신설하고 온라인 맞춤형 등록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에 온라인 사업자는 수도권 기준 연간 1억 원 상당의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청년·새싹기업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중고차 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은 25일부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되고, 25일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해오던 자는 3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 신설 및 규제완화가 중고차 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편규제 발굴 및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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