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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김포시 공무원 현장 확인없이 공사승인. 불법 훼손한 산지법 위반한 현장
등록날짜 [ 2018년10월26일 10시00분 ]

*공무원이 정말 몰랐는지 의혹.

*공장설립업체 허가도 없이 사전 개발행위.

*부지조성 재활용토사에서 심한 악취 (페기물로 의심)

*인근 주민들 검은흙 폐기물 매립 의혹 제기

 


[개발행위 허가전에 산을 훼손시키고 임야를 복토해 놓은 불법현장]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지역에서 공장설립업체가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고 임야를 훼손해 민원이 일고 있다.

 

특히 인근 주민들은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매립한 토사에서는 철사와 각종 쓰레기가있고 악취가 발생하는 등 폐기물 매립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포시에 따르면 D건축회사는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58-13번지와 주변 임야 1만여㎡에 공장 설립을 위해 토사를 매립해 부지를 조성, 공장을 10여 동을 신축 중이거나 신축할 예정이다.

 

그러나 D건축회사는 옹정리 58-13번지 임야 3,000㎡에 공장설립 승인이 나기도 전에 임목을 벌채하고 임야를 성토하는 등 사전 개발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체는 지난 23일 오후 김포시로부터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으나, 승인 전에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산을 깎아 토사를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D건축회사가 임야 1만여㎡에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매립한 덤프트럭 수백 대 분량의 토사에서 화학약품 냄새와 비슷한 악취가 발생하고, 토사 색깔이 검은 색을 띠는 등 성분이 의심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이상하게도 주말과 이른 아침에도 차량들이 부지조성 현장을 드나들며 토사를 매립했다”면서 “심한 악취가 나고 색깔도 이상해 폐기물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성분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D건축회사 관계자는 “공장 설립 허가를 지난 23일 받았는데 장비 사용이 문제로 허가 1~2일 전에 공사를 했다. 매립토사는 폐기물이 아니고 성분검사를 받은 정상적인 재활용 토사”라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는 25일 사전 개발행위에 대해 일부 확인했으며, 정확한 조사를 거쳐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매립토사를 수거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제공: kyg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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