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구청장 이재현)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 제공을 위해 ,관내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496개소를 대상으로, 10월 29일부터 11월 23일까지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식품제조공정의 적정성 여부, 원료사용의 적정여부, 식품표시기준의 적정성 여부, 기계ㆍ기구의 안전관리 등이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의적·상습적 위반 업체는 특별 관리업체로 지정해 지속해서 사후관리를 시행, 불법 영업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고 했다.
서구 관계자는 “대형마트 식품코너, 떡, 반찬에서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벼룩시장 등 소비자와 가까이에 있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를 점검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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