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2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2일su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강화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일몰제 주민설명회 개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2020년 7월 1일자로 자동실효
등록날짜 [ 2018년10월26일 16시07분 ]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23일과 24일 이틀간 강화읍·길상면·내가면·교동면의 마을회관 등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일몰제’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일몰제란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 1일로 자동실효되는 제도다.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 없이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취지의 위헌 판결 후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규정이다.

 

강화군 도시계획도로는 대부분이 1970년대에 결정됐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총 101개 노선(30km)이다. 현재까지 개설된 도로는 34개 노선(10km)이며, 67개 노선(20km)은 미개설된 상황이다. 미개설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약 1,600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자동실효일까지는 2년도 남지 않아 미개설된 도로 대부분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천호 군수는 “도시계획도로 자동실효로 군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 점은 반길 일이지만, 해제 지역의 난개발 및 공공시설 용지 부족에 대한 우려도 있다”면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비 계획과 관리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려 0 내려 0
구자송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카드뉴스]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2018-10-27 09:59:17)
[인천강화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2018-10-26 16:06:10)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