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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당진·평택항 매립지 회복 위해 ‘온 힘’
양승조 지사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찾아 간담회
등록날짜 [ 2018년10월30일 08시54분 ]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9일 당진시를 찾아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양 지사는 간담회에서 범시민대책위의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한 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은 민선7기 도정의 최우선 현안 과제로 최상의 대응 태세를 마련 중”이라며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또 “소송 승소를 위해 사법·입법·민관 협력 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당진·평택항 진입도로 건설도 항만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 이어 양 지사는 당진시외버스터미널에서 열린 촛불집회 현장을 방문, 시민들과 손을 맞잡았다.

범시민대책위는 지난 2015년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1191일째 촛불집회를 열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는 2016년 9월부터 789일째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 2015년 5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당진·평택항 서부두 내 공유수면 매립지 67만 9589.8㎡를 평택시의 관할구역으로 결정했다.

 

평택시 귀속 부분 67만 9589.8㎡ 중 64만 7787.2㎡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아산만 해역의 도계에 따라 충남도의 관할구역에 해당한다고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2015년 5월 18일 대법원에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해 6월 30일에는 헌법재판소에 행정자치부장관, 평택시,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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