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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대출사기형 보이스 피싱, 이것만 알자!
등록날짜 [ 2018년10월30일 11시40분 ]

 

최근 5년간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 중 대출사기형의 발생건수는 총 71,269건으로 전체 발생건수의 72.4%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기관사칭형의 경우 2014년 이후 꾸준히 줄고 있지만 총 27,122건이 발생했고, 전체의 27.6%를 차지했다.

 

대출사기형 수법은 전화나 문자로 싼 이자 대출이 가능하다며 신용등급 조정비, 보증비, 담보비 등 돈을 요구하는 방법이다. 사기범들은 미리 입수한 개인정보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과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며 전문적인 금융용어를 사용해 피해자를 현혹한다.

 

또한 대출사기형 수법의 경우 피해자가 얼마의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이를 저금리로 다시 저렴하게 대출해 주겠다고 하면서 위조된 금융기관 신분증을 휴대전화로 전송해 주고 인터넷 주소를 전송해 해당 금융기관 사칭 앱(APP)을 휴대전화에 깔게 한다.

 

이 불법 앱(APP)이 휴대폰에 깔리는 순간부터는 피해자가 어떤 금융기관에 전화를 걸어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운영하는 콜센터로만 연결되게 돼 피해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전화를 걸어 해당 직원 근무 여부를 확인해도 통화 내용은 사기범이 운영하는 가짜 콜센터로 연결돼 답변을 듣게 되는 것이다.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르는 전화나 문자로 오는 대출권유와 저금리 상품으로 대환 대출을 유도하면 일단 사기로 의심하고, 의심전화를 끊은 후 금융감독원(1332)등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지만 속아서 돈을 송금했다면 바로 경찰(112) 또는 해당 금융기관 등에 신고해 돈을 입금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전화금융사기 피해 환급금 관련 문의 등 상담사항이 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에 문의하면 된다.

 

전화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금 대부분이 국외로 유출된다는 점에서 피해 회복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다. 평소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통해 침착하게 대응한다면 소중한 나의 자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충남예산경찰서수사과 순경 이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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