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민원 응대 정착을 위해 11월 1일부터 ‘청렴식권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렴식권제’는 직무와 관련하여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이 점심때까지 업무를 마치지 못할 경우, 미리 준비한 ‘청렴식권’을 가지고 담당자와 함께 구내(직원) 식당(태화강홀)을 이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각종 공사, 용역, 계약, 인·허가 업무 등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점심시간 전에 방문하는 민원인의 식사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움을 감안하여 서로 부담감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울산시는 각 부서에서 ‘청렴식권’ 수요 발생 시 총무과에서 일괄 ‘청렴식권’을 배부하고, 사용된 식권은 사용대장 명부와 대조 후 후불 결제로 정산할 계획이다.
제공대상은 부서별 직무(업무)와 관련하여 방문한 민원인에게 한정되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반민원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점심때쯤 회의를 마치면 관례로 점심을 접대해야 한다는 업무 관계자의 심적 부담감을 해소하고, 「청탁금지법」후 사라져 가는 직무 관계자와 공직자간 소박한 식사문화 유도로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청렴식권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실제로 ‘청렴식권’이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제대도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