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지난 30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뿐 아니라 2016년 1월 21일부터 보수교육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2년 마다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주요 화재 원인 및 예방대책, 화재발생 시 초기 대응요령,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이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교육은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2가지로 운영된다.”며 “집합교육이 불가능할 경우 한국소방안전원(http://www.kfsi.or.kr)에서 언제든지 수료할 수 있으니 미이수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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