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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 민간공원 도공위 조건부 가결
등록날짜 [ 2018년10월31일 12시37분 ]

 

대전시는 30일 열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서‘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경관심의(안)’이‘조건부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작년 5월 25일 상정(미료안건)되었으나 갈마지구를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루어졌다가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2회 사전 자문을 거쳐 상정 되었다.

* 도공위 본 심의 전 사전 자문 실시(2회) : 1차 ‘18. 4. 12., 2차 ‘18. 5. 30.

 

도공위 위원들은 이날 다양한 의견 제시 및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아래 내용으로‘조건부 가결’을 결정했다.

 

비공원시설 건축규모에 대한 세부 근거 관련 도계위에 적정성 검토의견 제시

공원환경에 맞는 녹지축 및 통경축을 확보하고 경관성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스카이라인 조성방안 강구

단지 진입동선 등 교통 관련 세부 계획 제시

수목식재, 공원시설물 설치 등 공원조성계획의 적정성 향상 방안 강구

 

대전시는 조건부 가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비공원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비공원시설의 종류, 규모, 용도지역 등)을 세워‘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후 환경·교통·문화재·재해영향성 등 법적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공원조성계획(변경)이 결정되면 협약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등을 거치는 민간공원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전시 김추자 환경녹지국장은“월평공원의 한 축인 정림지구는 자연마을(공굴안마을) 있고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높아 공원 보전에 대한 필요성이 컸던 곳”이라며 “도공위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잘 반영해 미집행공원 일몰에 앞서 체계적으로 보전방안을 강구하면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원 본연의 기능을 잘 살리면서도 지역민들 거주 특성을 살리면서 특히 노약자, 장애우들도 쉽게 이용할 수 공원시설을 도입하여 공원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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