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10월 30일 지하철 7호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서울시(부천시)가 지급하라는 2심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함으로써 부천시는 약 200억 원에 달하는 소송금액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04년 12월 지하철 7호선 온수~상동 연장공사에 참여한 대림산업 등 12개 건설사들은 늘어난 공사기간동안 추가 지출한 간접공사비 합계 141억 원(부천시 97.2.%, 서울시 2.8%)을 지급해달라고 2012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연장된 총공사기간에 대하여 총공사금액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아 건설사들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반적으로 장기계속계약의 당사자들은 총괄계약 조건을 각 연차별 계약을 맺을 때 잠정적 기준으로 활용할 뿐”이고,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며 파기 환송하여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9:4로 결정했다.
임경선 부천시 철도팀장(철도전문관)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6년에 걸쳐 소송을 수행해 온 시 담당부서와 법률대리인 김동섭 변호사(법무법인 로웰)가 협력하여 이룬 쾌거로 간접비 관련 건설사와의 분쟁에 대한 최초의 판례로 큰 의의가 있으며, 약 200억 원에 달하는 소송금액을 환수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대법원 심리중인 입찰담합 손해배상 소송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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