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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기업형 싹쓸이 불법 조업 집중 단속
전남도, 연말까지 무면허 해조류 양식 등 집중
등록날짜 [ 2018년11월01일 17시55분 ]

전라남도는 11월부터 연말까지 유관기관 합동으로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불법 양식과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기업형 싹쓸이 불법 조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시군, 해양경찰, 수협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전라남도와 시군 어업지도선 13척, 어업감독공무원 22명이 투입된다.

 

특히 본격적인 해조류 양식시기를 맞아 불법시설, 김 양식어장 유해화학물질 사용,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 사용, 조업구역 위반, 어구 초과 부설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전라남도는 우심해역에 어업지도선을 배치하고,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 등의 협조를 받아 정보를 수집, 불법어업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불법어업 단속 사전예고로 자율적 준법 조업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며 “특히 불법 해조류 양식시설과 싹쓸이 기업형 불법어업 행위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올 들어 9월 말 현재까지 무허가․무면허 86건, 불법 어구 적재 31건, 유해어업 21건, 기타 35건 등 총 17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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