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지난 2014년 시행된 전국 동시어업허가의 기간이 오는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11월 1일부터 일제히 어업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동시어업허가 신청에 따른 허가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신청대상은 동시허가 신청일 현재 어업허가가 유효한 자여야 하고, 허가 신청대상 어업인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어선검사증서와 선적증서, 기존 어업허가증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단, 구획어업의 경우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군은 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서부면 각 어촌계별로 출장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11월 14일에는 궁리·상황·거차어촌계 11월 15일 어사·남당어촌계 11월 16일 신리·죽도어촌계를 대상으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속동갯벌마을정보센터에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허가신청 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어업인들이 없도록 읍·면사무소와 각 어촌계, 선주협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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