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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합동점검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위반, 대포차 및 전손차량 거래실태, 상품용 차량의 운행 및 도로상 불법전시 등에 대해 중점 확인하며 위반 업체는 고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실시
등록날짜 [ 2018년11월02일 09시17분 ]

부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11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중고자동차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민들이 중고자동차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구․군에 등록된 중고자동차매매업 330여개 업체, 성능·상태점검업 20여 개 업체에 대한 합동 현장방문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준수 ▲대포차 및 전손차량 거래실태 ▲상품용 자동차 운행 및 도로상 불법전시 ▲이전등록비 등 수수료 적정성 ▲상품용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이행 및 소비자에게 이상유·무 고지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고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2017년도에는 영업정지, 과징금 등으로 133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막고, 건전한 중고자동차매매업의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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