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단장 이천식)은 지난 1일 저녁 6시 45분경 대청도 서쪽 특정금지구역을 침범하여 불법조업 및 정선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나려 한 혐의로 중국어선 2척 나포하고 4척을 퇴거 하였다고 밝혔다.
* 쌍타망 : 어선 2척이 한 조를 이뤄 긴자루 형태의 그물을 끌며 물고기를 잡는 우리나라의 쌍끌이 기선저인망과 같은 어업 방식
이번에 나포한 중국어선 노영어 A호(주선, 60톤급, 철선, 쌍타망 중국 석도 선적, 선원 13명)와 노영어 B호(종선, 60톤급, 철선, 쌍타망, 중국 석도 선적, 선원 13명)는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남서방 약 57km(약 31해리)에서 특정금지구역 약 1.5km(0.8해리)침범 불법조업 및 정선명령에 불응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약칭: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6조의2, 제4조(특정금지구역에서의 어업활동 금지) △제17조의2, 제6조의2(불법어업활동 협의선박에 대한 정선명령)를 위반. 한 협의로 나포한 것이다.
* 주 선 : 조업시 그물을 투망, 양망 및 인망(그물을 끄는)하는 배
종 선 : 조업시 주선을 도와 인망을 보조하는 배
특히, 배 안에는 불법으로 포획한 멸치 등 잡어 총 109톤(주선 64톤, 종선 45톤)이 발견 되었으며 단속 작전시 선체 장애물 및 선원들의
저항은 없었고, 2척 모두 불법조업 협의로 서해5도특별경비단 전용부두로 압송 후 선장 및 선원들 대상으로 불법조업 여부 등을 상세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천식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은 “창단 이후 우리 수역 내 불법조업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한 결과 작년 대비 더 많은 불법 중국어선 나포를 하였으며 앞으로 서해5도 어민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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