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오는 8일 강화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관내 농어촌민박사업자 642명을 대상으로 「2018년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농어촌민박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교육 내용은 고객만족 서비스, 소방·안전 등 안전한 시설물 관리,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처치 방법, 식품·위생, 농어촌민박 제도 등이며,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설 및 식품에 대한 위생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개정사항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자주 발생하는 운영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사례별로 교육함으로써 불법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민박사업자 본인이 교육 당일 8시 30분까지 참석해 접수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서비스 의식을 향상시키고, 이용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