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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특별점검
등록날짜 [ 2018년11월06일 15시35분 ]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가 6일부터 13일까지 피자, 햄버거 등 어린이기호식품을 조리ᐧ판매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 중 가맹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매장 140여 개소를 대상으로 판매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 등 특별 위생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르면 제과ᐧ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피자, 햄버거를 조리ᐧ판매하는 업소 중 점포 수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판매 식품에 대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등에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과 난류, 우유, 땅콩 등 알레르기 표시대상 성분(21종)이 함유된 경우 성분 및 원재료를 표시하게 돼있다.

 

서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업소에 대해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식품 보관기준 준수여부, 조리ᐧ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등 영업자가 지켜야 할 기본안전수칙을 같이 점검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어린이기호식품 판매 업소에 대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 점검을 통해, 구민이 구매 식품에 대한 정확한 영양정보를 제공받고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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