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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시내버스·택시 친절도 향상 나선다
등록날짜 [ 2018년11월06일 18시29분 ]

- 운송조합·유관기관 참여 TF 구성…혁신방안 마련
- 시민 친절도 평가결과 따라 과감한 인센티브·패널티 적용
- 상습 불친절 운전자 승무정지 등 고강도 제재방안 마련


광주광역시가 시내버스와 택시 친절도 향상을 위한 고강도 혁신방안을 시행한다.

 

이번 혁신방안은 민선7기 들어 대중교통 관련 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내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를 앞둔 시점에서 친절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0월 운송조합, 유관기관, 관련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마련됐다.

그동안 광주시로 접수된 시내버스 주요 민원은 승강장 통과, 승차거부, 불친절 등으로 2016년 864건, 2017년 602건, 2018년(11월 기준) 566건 등이다. 2016년에 비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하루 평균 1.6건이 접수되고 있는 것이다.

택시 불편민원은 2016년 907건, 2017년 1104건, 2018년 1493건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송정역, 광천터미널, 광주공항 등 외지 방문객이 많은 곳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마련된 친절도 혁신안 기본방향은 시민들의 친절도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회사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를 과감히 확대하고, 친절도 하위 회사의 경우 성과이윤 배분금지 등 패널티 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잡혔다.

또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한 서비스평가 친절도 배점부문을 200점에서 300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성과이윤 배분액도 현재 5억원에서 7억원 규모로 40% 확대한다.

이를 통해 친절도 최상위와 최하위 간 성과배분액 격차를 현재의 2배에서 3배 이상으로 차이가 나도록 하는 배분기준을 변경하고 친절도 향상을 위해 각 운수회사가 스스로 노력하고 상호 경쟁하는 시스템이 안착되도록 유도한다.

더불어 행정처분을 유예하거나, 주의나 경고 등으로 마무리했던 사례도 앞으로는 불친절 및 법규 위반이 발생하면 원칙에 입각해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상습적인 불친절 운전자는 행정처분 횟수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승무정지 처분토록 하는 등 징계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개인의 임금상 불이익 처분을 받도록 한다.

운수종사자 사기진작 해외연수도 불친절 신고 누적횟수에 따라 개인별, 회사별로 해외연수 참여자체를 제한한다.

택시는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시 불친절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그동안 2회 위반부터 패널티를 부여하던 것을 앞으로는 1회 위반부터 1개월 간 중지하는 패널티를 부여하고, 법규위반 차량은 지급중지 기간을 지금보다 늘리도록 규정을 강화해 불친절 민원을 줄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민 교통모니터 활성화 ▲불법행위 단속 및 친절교육 강화 ▲운수종사자 친절 캠페인 확대 ▲운전원 건강관리 및 운수종사자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사업을 병행 추진한다.

혁신안은 11월 중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운수회사의 징계규정 변경 등 절차를 거쳐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김준영 시 교통건설국장은 “혁신안 시행으로 광주 대중교통 서비스 질과 시민들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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