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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홍성군]2018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및 민관합동점검 실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시 10만원 과태료 즉시부과
등록날짜 [ 2018년11월07일 09시05분 ]

홍성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으로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불편 초래 및 위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한 달간 민·관 합동으로 일제단속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장애인주차구역 민관합동 점검대상은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 판매시설, 공공시설 관내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행위 등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장애인 이동권보장과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홍성군과 장애인 편의시설 센터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중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가 미부착된 차량,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상이한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중 장애인이 탑승하지 아니한 차량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구를 막아 진입하지 못하도록 주차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계도와 함께 안내문 배부, 위반사실을 고지하고 지체 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조치 하며,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위반 사실을 사진 촬영해 증거 확보 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주차질서 확립에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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