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에서 올해 총 213명의 주민이 그동안 소재를 알 수 없었던 조상 땅 993필지 132만㎡를 되찾은 것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홍성군 민원지적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의 땅이 있는 것으로 추측은 되지만 소재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무료로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작년에는 368건의 신청을 받아 147명에게 571필지(81만㎡)의 땅을 찾아준 바 있으며, 올해는 총 413건의 신청을 받아 주민 213명이 993필지(132㎡)의 토지소유현황을 제공받으며 조상 땅 찾기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자의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2008년 1월 이전 사망자의 경우)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야 한다. 1960년 1월 l일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승계자가 신청하고, 1960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 가능하다.
전국 시군구 민원실 어디에서나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며 홍성군에서는 군청 민원지적과 공간정보팀에서 접수하고 있다. 또한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상속인들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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